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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공시 (2026.05.31 기준)

2026. 06. 05 11:16:44

안녕하십니까, 주식회사 지마켓입니다.
항상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
주식회사 지마켓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 ‘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’에 따라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정산자금 외부관리 금액 : 정산자금 100분의60이상의 금액
- 정산자금 관리기관 정보 : 신한은행 
- 정산자금 별도 관리 방법 : 특정금전신탁

※ 참고
- 당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·시기 및 방법,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.

- 당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다음 각호와 같은 청구권자, 지급 사유 및 지급 방법·절차 등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해당 청구권자에게 정산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- 청구권자는 회사와 PG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자(‘판매자’), 고객 또는 정산대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자 등을 말합니다.  

- 상기 관리기관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정산 외부관리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우선지급 합니다. 
1) 당사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, 2) 해산 결의를 한 경우, 3)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, 4)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업무정지인 경우, 5)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
* 이용자는 본인 선불충전금의 청구가 필요할시 관리기관에 본인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제출하여 청구가 가능함

- 지급 금액은 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. 
다만,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이 지급해야 할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부족할 경우,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