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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의] 직거래 유도 주의 안내

2020. 07. 10 00:00:00

안녕하세요. G마켓입니다.
판매자가 직거래 유도를 진행하는 경우 거래를 즉시 중지하시고, 당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직거래 유도 유형
- 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현금 입금할 경우 할인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
- 상품페이지 내 재고확인을 위해 구매 전 먼저 연락을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
- 자신의 쇼핑몰 또는 타 거래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(당사 사이트 주소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 URL인지 확인이 필요)
- 이메일, 문자, 톡, 전화 등을 통해 직거래 의사를 묻는 경우
- 기타 G마켓의 구매자보호 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행위

● 직거래 유도 신고방법
- G마켓 PC 상품 상세페이지 하단에 신고센터 클릭 후 접수
- 직거래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, 톡 내용 캡쳐본 (판매자의 휴대폰 번호나 상품번호 정보 노출된 캡쳐본)
- 직거래 유도 문구 기재된 상품페이지 내용

● 직거래 피해 발생 시 경찰 신고 방법
<인터넷>
- 경찰청 홈페이지(www.police.go.kr) 내 “사이버안전지킴이”
- 검색창에 「사이버범죄 신고」검색, “사이버안전지킴이-사이버 범죄 신고/상담”

<모바일>
- Google Play 스토어, 애플 App Store 「사이버캅」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“사이버범죄 신고/상담”

<경찰서>
-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에서 신고/상담

G마켓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